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 보강 및 2011년도 확정된 소요정원 반영, 각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시자료과 신설 및 인력 6명(4급 이하 6명)을 증원
- ㅇ2011년도 소요정원 반영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국악 악기 연구 등을 위한 실무인력 7명(4급 이하 7명)을 증원
- ㅇ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지원업무(종무1담당관실 ⇒ 관광진흥과)
– 국어정책 기능의 강화(국어민족문화과, 지역문화과의 부서명칭 변경 ⇒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 다문화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여가정책과)
- ㅇ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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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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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