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6-30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5호
개정이유 — 외식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외식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454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식산업 통계 작성 및 관리, 사업자단체의 사업,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 사업자 등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가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안 제2조, 제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 신청 기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교육 시설?G교육 프로그램, 강사확보 현황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 나외식산업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4조
국내외 외식산업 및 소비 동향 관련 정보, 외식상품 관련 기술·연구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다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6조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구매?G판매?G중개,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외국인 종사자 국내연수 및 취업관련 사업 등
- 라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7조, 제8조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신청서, 연 1회 지구 운영 상황 평가 등 관리
- 마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9조∼제 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서, 지정분야 및 세부 지정 기준, 연 1회 외식업소 운영 상황 평가 등 관리 * 지정 분야 : 개인형, 법인형(직영·가맹사업형, 단체급식형) * 지정 기준 :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경영주의 경영능력, 운영·서비스 매뉴얼 작성, 외식 상품품질 등), 우수 식재료 소비, 안전한 외식 상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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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0
- 예고 종료2011-06-30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