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0호
개정이유 — 친서민?불편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도선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과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경남 하동항에 대해 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선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의 도입시행령 제5조제4항 신설
- 나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 포함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 다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등 정비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3, 제18조 제1항별표4 및 제18조제2항
- ○
도선구 명칭에 있어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고,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 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 라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시행규칙 제32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의 도입(시행령 제5조제4항 신설)
나.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 포함(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다. 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등 정비(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3, 제18조 제1항별표4 및 제18조제2항)
○ 도선구 명칭에 있어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고,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 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시행규칙 제32조의2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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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2
- 예고 종료2011-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