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9호
개정이유 — ㅇ 철도사업법이 개정?공포(‘11.5.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
- ㅇ승차권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
정당한 승차권 판매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또는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2호 신설)
- ㅇ중복제재 개선에 따른 과태료 폐지 등
– 철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위반 시, 사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과태료를 폐지(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6호 삭제)
– 철도사업법 개정(‘11.5.24)으로 제51조제2항 제2호가 삭제되고, 법 제51조 제2항 제5호가 법 제51조제2항 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 제8호의 관계 조문란 수정(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8호 관 계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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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차권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
- 정당한 승차권 판매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또는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2호 신설)
ㅇ 중복제재 개선에 따른 과태료 폐지 등
- 철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위반 시, 사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과태료를 폐지(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6호 삭제)
- 철도사업법 개정(‘11.5.24)으로 제51조제2항 제2호가 삭제되고, 법 제51조 제2항 제5호가 법 제51조제2항 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 제8호의 관계 조문란 수정(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8호 관
계조문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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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