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9
- 공포
- 2011-11-07
- 시행
- 2011-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7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1. 4. 1. 공포ㆍ시행)되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수입의 국고 납입 시기를 조정하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기관제1조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정함.
- 나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평가제10조
총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실적을 매년 평가함
- 다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제12조
위탁계정의 지출을 위탁료, 총액인건비, 경상경비, 재산경비로 구성하되 세부 계정과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라위탁료제13조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 마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4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익월 10일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당해 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익년 1월말까지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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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기관(제1조)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정함.
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평가(제10조)
총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실적을 매년 평가함
다.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제12조)
위탁계정의 지출을 위탁료, 총액인건비, 경상경비, 재산경비로 구성하되 세부 계정과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라. 위탁료(제13조)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마. 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4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익월 10일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당해 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익년 1월말까지 정산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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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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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9
- 예고 종료2011-07-19
- 공포2011-11-07
- 시행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