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1
- 공포
- 2011-09-06
- 시행
- 2011-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4호
개정이유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전직대통령 서거 시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직대통령 및 유족의 무상진료 규정을 보완하여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가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마련
- 나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 임용기간 규정 삭제제7조 제3항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을『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 다전직대통령 및 유족 무상진료 대상 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및「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에 대한 무상진료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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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마련
나.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 임용기간 규정 삭제(제7조 제3항)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을『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직대통령 및 유족 무상진료 대상 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및「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에 대한 무상진료 근거 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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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1
- 예고 종료2011-07-21
- 공포2011-09-06
- 시행20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