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7호
개정이유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최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력 및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대통령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묘지관리의 지원범위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묘지를 실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함
- 나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안 제9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묘지 관리 지원 범위 확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관리 인력 운용 비용과 시설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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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 (묘지관리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 비용 2.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으로서, 그 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묘지관리를 하는 자 4. 그 밖에 묘지관리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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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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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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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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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