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8호
개정이유 —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휴폐업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감리 및 안전관리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책임.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안 제6조 별표1
- 나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원이 조정 배치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토록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
- 다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1조
- 라건설사고 현장 출입을 위한 사고조사요원증 서식 및 근거 마련안 제54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
- 마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유장비 기준사양 정비안 제63조 별표17
- 바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시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 신고 및 지연 기준일 명시안 제68조
- 사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양식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6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책임.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안 제6조 별표1)
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원이 조정 배치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토록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1조)
라. 건설사고 현장 출입을 위한 사고조사요원증 서식 및 근거 마련(안 제54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유장비 기준사양 정비(안 제63조 별표17)
바.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시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 신고 및 지연 기준일 명시(안 제68조)
사.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양식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68호 서식)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2
- 예고 종료2011-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