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7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안 제10조제2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19조제7항)
- 나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 다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 라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별표8
- 마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안 제127조제1항
- 바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 사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 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안 제4조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안 제10조제2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19조제7항)
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다.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라.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별표8)
마.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안 제127조제1항)
바.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 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4조 별표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2
- 예고 종료2011-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