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국 해외생산시설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국가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1명, 4·5급 3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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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