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5
- 공포
- 2011-10-12
- 시행
- 2011-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33호
개정이유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안보의식 이완으로 대공신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사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상금 규정 개정 후 이미 16년이 경과하여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안보위해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상금 상한인 간첩 1억원·간첩선 1억5천만원을 삭제하고, 상금 최고액을 간첩 5억원·간첩선 7억5천만원으로 각 인상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1호
- 나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금 상한 1억원의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개정령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 다보로금 상한액을 종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개정령 안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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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금 상한인 간첩 1억원·간첩선 1억5천만원을 삭제하고, 상금 최고액을 간첩 5억원·간첩선 7억5천만원으로 각 인상(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나.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금 상한 1억원의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개정령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다. 보로금 상한액을 종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개정령 안 제12조 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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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25
- 공포2011-10-12
- 시행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