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0
- 공포
- 2011-10-10
- 시행
- 2011-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4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추가함(안 제6조제2항)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업무와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각각 맡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기존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차장,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이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추가함 (3)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에 균형을 기할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안 제6조
-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6조제4항)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우수한 전문가의 연속적인 참여가 어려움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3)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한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높일 수 있고,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음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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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0
- 예고 종료2011-08-30
- 공포2011-10-10
- 시행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