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17.4.18)에 따른 대기업 기준 변경 및 기술료 징수 공통기준 개정(‘12.5.14, ’15.12.22),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형에 따른 기술료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납부시기에 따라 기술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17.6.27.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령 개정사항(수산관련 사항 삭제)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ㅇ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어업분야를 제외하고자 함
- 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유형에 따라 기술료 감면율 정비안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 ㅇ
국회지적 및 대기업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기술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타부처 사례를 감안하여 중견·중소기업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다기술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4조제2항
- ㅇ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타부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추가 감면기간을 조정하고 감면율 등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 라상위법령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 삭제안 제15조
- ㅇ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7조제2항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 유형에 따른 기술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조기 납부 시 추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료 감면 대상 및 비율 조정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어업 분야를 제외한 농업경영체로 대상을 변경하고, 대기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의 감면율을 연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30%로 통일하여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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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변경 후
농업경영체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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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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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소유하며 얽혀 있는 그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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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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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