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2013년 3월 23일)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추가안 제18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외에도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추가(안 제18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외에도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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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3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