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6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7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영구히 확대(‘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학생의 정원안 제7조
1)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퍼센트로 항구적으로 확대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입학비율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하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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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의 정원(안 제7조)
1)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퍼센트로 항구적으로 확대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입학비율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하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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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7
- 예고 종료2011-09-06
- 공포2011-12-21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