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다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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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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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