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1-11-07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2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834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안제9조제1항 개정
- 나
법 제6조의2(수요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수요조사, 관련기관?단체 자료제출요청, 정기적인 평가 및 수요조사 및 평가의 대상?방법 등의 결정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안 제9조제1항 제1호 신설
- 다
법 제9조제6항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9조제1항 제2호 후단신설
- 라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안 제9조제1항 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 (안제9조제1항 개정)
나. 법 제6조의2(수요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수요조사, 관련기관?단체 자료제출요청, 정기적인 평가 및 수요조사 및 평가의 대상?방법 등의 결정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안 제9조제1항 제1호 신설)
다. 법 제9조제6항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9조제1항 제2호 후단신설)
라.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 (안 제9조제1항 제5호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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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1-11-07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