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9
- 공포
- 2025-08-0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1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 가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별지 서식에 정보기술과목 추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2022.4.19. 개정, 2025.1.1. 시행)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정보기술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원서 접수와 응시표 교부를 맡는 곳을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위원회 통합에 따른 업무 이관
소관 부처는 정부위원회 정비방안(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해요.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험위원회 업무는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나눠 맡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응시원서 제출)
변경 전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
변경 후
응시원서와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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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3항과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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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려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시행규칙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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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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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3-19
- 공포2025-08-0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