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9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1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 가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시행령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나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시행령 안 제9조의6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제6조의2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 다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자격 소명 및 성적확인,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 라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39조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없애고 중요 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가, 나머지 시험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맡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위원회 폐지
소관 부처는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해요.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제6조)와 위원 해임·해촉 조문(제6조의2)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2항(학점인정)
변경 전
시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명백히 해당 학문이 아닌 과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이 역할을 금융감독원장이 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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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제2항·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7조제3항제4호, 제9조의6,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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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 출제, 합격자 결정 등을 심의하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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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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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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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3-19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