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2-02-22
- 시행
- 201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2-02-22
- 시행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