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7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키스방?대딸방?인형체험방 등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의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키스방, 대딸방 등 신종?변종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안 제2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나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 허가 등의 현황을 경찰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풍속영업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9조를 신설함으로써 풍속영업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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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키스방, 대딸방 등 신종?변종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 허가 등의 현황을 경찰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풍속영업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9조를 신설함으로써 풍속영업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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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7
- 예고 종료2011-09-27
- 공포2011-11-01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