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12-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의해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 이 2011년 개정되어 제2조제5호가목8)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키스방 등 각종 신변종 업소의 영업 행태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도 높으므로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 가
풍속영업의 범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을 포함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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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속영업의 범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을 포함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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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