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10-13
- 시행
- 2011-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법률 제10371호, 2010. 7. 23. 제정,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법무부 하부 조직의 기능 및 분장 사무일부를 조정하며,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서울역출입국출장소를 신설하는 한편, 전의경감축계획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등 총 286명(4급 3, 4ㆍ5급 2, 5급 9, 6급 14, 7급 62, 8급 100, 9급 94, 기능 10급 1, 별정 8급 1)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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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7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10-13
- 시행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