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8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5호
개정이유 —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1. 7. 29. 공포, 2011. 10. 30.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취업심사대상업체로 추가되고,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새로 신설하는 한편, 고지거부 허가 철회 신청서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무관리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서식을 전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업심사대상으로 추가된 법무법인 등 업체 확정을 위한 통보 서식,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 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서식 신설안 제24조제2항, 안 제30조∼제33조
1) 법무법인 등 추가된 취업심사대상 업체 지정?고시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형거래액’ 명세서 작성 서식 신설
2)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이에 대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실확인”, 예외사유로 업무취급을 위한 “승인요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검토의견” 등의 처리를 위한 서식 신설
3)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에 대한 현직자의 신고 관련 서식 신설
- 나“고지거부 허가 및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 서식 정비안 제20조, 안 제21조
1) 고지거부 허가신청과 관련, 허가사항에 대한 취소 및 허가 신청기간 동안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신설
2)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와 관련, 기간 경과 후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청구요건이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 철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신설
- 다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사무관리 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디자인 등 전면 개정 등안 제26조∼제29조, 기타 별지 서식 등
1)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승인신청서, 검토의견서상 기재요령 변경 및 우선취업 허가신청 서식 신설
2) 재산등록신고서 기재요령,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식 작성방법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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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8
- 예고 종료2011-09-28
- 공포2011-10-28
- 시행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