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30
- 공포
- 2011-11-18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4호
개정이유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65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둠.
-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실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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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둠.
○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실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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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9
- 예고 종료2011-09-30
- 공포2011-11-18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