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6호
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 가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경우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제정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절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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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경우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제정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절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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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