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 12002 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과 해제의 고시안 제3조의3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과 서식을 정함.
- 나지진해일 대피지구 관리대장안 제3조의4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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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과 해제의 고시(안 제3조의3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과 서식을 정함.
나. 지진해일 대피지구 관리대장(안 제3조의4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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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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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6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