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0-16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2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및 정부의 규제 개선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지진가속도계측 관리 기준 등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가규제의 재검토안 제6조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지진가속도계측 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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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안 제6조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지진가속도계측 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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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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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0-16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