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5호
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공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는 것임.
- 가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중앙본부장에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중앙본부장이 내진대책에 따른 추진사항 확인 근거 마련
- 나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 게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신설
중앙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 추진사항을 알리고자 함
- 다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선정안 제11조의2 신설
보험료율을 차등 적응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중앙본부장에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중앙본부장이 내진대책에 따른 추진사항 확인 근거 마련
나.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 게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신설)
중앙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 추진사항을 알리고자 함
다.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선정(안 제11조의2 신설)
보험료율을 차등 적응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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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