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8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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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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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8
- 예고 종료2015-10-28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