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통해 최근 우려되고 있는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 12002 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작성, 지진방재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시행계획 작성시 포함해야 할 사항, 제출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 나지진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8조의3 신설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안 제9조의2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지구 관리상태 점검 및 점검사항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지진해일 대비 점검·평가 등안 제9조의3 신설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대한 점검·평가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이를 점검·평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마지진해일 대피계획 작성지침안 제9조의4 신설
지진해일 대피지구 지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절차, 대피소와 대피로 지정방법 등 지진해일 대피계획 작성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함.
- 바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등안 제10조의2 신설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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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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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6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