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0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열거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현재 일일이 열거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열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시행령 안 제7조
-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 규정하여 비중요 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제12조)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척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 대비 100분의 5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정권자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조 조례로 정한 경우안 제12조
- 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하여 규정시행령 안 제14조
(1)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함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거나 시 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변경은 심의를 제외함
- 라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시행규칙 안 제21조
(1)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등”은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1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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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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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