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5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공포('13.3.22)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융자 사업범위를 구체화안 제81조제1항나목 및 제2항제2호
법 개정('13.3.22)으로 특별회계 용도가 설치사업에서 정비?개량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 함
- 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안 별표1 제2호가목3)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시행규칙>
-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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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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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04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5
- 예고 종료2013-07-15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