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7호
개정이유 —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도록 규정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개정(2011.3.29,법률 제10473호)에 따른 시행령 정비
- 가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4년 원칙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학위과정별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나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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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4년 원칙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학위과정별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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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1-30
- 시행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