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5-15 예고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7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47호
개정이유 —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1항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원 입학 자격에 영재학교 재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를 포함하여 과학영재의 조기 진학 트랙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학 대상 확대
과학기술원 입학 자격에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도 포함되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입학자격) 제1항제3호
변경 전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인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구경범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생
변경 후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영재교육특례자로서 (중략)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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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특례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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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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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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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7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