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30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9호
개정이유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교직원ㆍ학생 등이 중장기 발전계획,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16013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평의원회 위원선정 방법,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의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운영과 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의원회 구성 및 위촉
교원, 직원(연구원 포함), 학생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평의원은 선거로 뽑고, 동문이나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총장이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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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3(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5조의3(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평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_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평의원의 자격, 선출 및 위촉방법,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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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임명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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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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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1
- 예고 종료2019-04-30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