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49호
개정이유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재검토한 후 조치하도록 규정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의 일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먼지’의 총량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또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등 4개 고시 사무를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 가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명확히 규정안 제3조
1)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
- 나“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조문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2, 안 제20조, 안 제34조의2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의 일몰기간이 도래함
2) ‘먼지’는 총량관리를 위한 표준적인 할당계수 산정이 어렵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최적방지시설을 운영 중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여 총량관리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관계된 다른 조문을 정비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음(‘11.6, 환노위 소위 회부)
- 다환경부장관의 4개 고시 사무 위임(안 제23조, 안 제30조, 안제31조, 안 제32조)안 제23조 · 안 제30조 · 안제31조 · 안 제32조
1) 연도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고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에 관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22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7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