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2012-10-22
- 시행
- 2012-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로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허용총량 거래활성화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화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가도로 대기오염 측정 근거 마련안 제7조의 2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에게 도로 청소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배출허용총량 이전(移轉) 제한 개선안 제18조 제1항, 제2항
현재 ‘당해 연도 내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할당기간내에서 ‘연도별’로 할당량 ‘전부’에 대해 이전 가능하도록 함
- 다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안 제44조 제3호 및 제 46조 제2항제2호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미이행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 대기오염 측정 근거 마련 (안 제7조의 2)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에게 도로 청소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출허용총량 이전(移轉) 제한 개선 (안 제18조 제1항, 제2항)
현재 ‘당해 연도 내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할당기간내에서 ‘연도별’로 할당량 ‘전부’에 대해 이전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안 제44조 제3호 및 제 46조 제2항제2호)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미이행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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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09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2012-10-22
- 시행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