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이 배출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시설을 굴뚝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상의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추가?보완안 별표 2의 2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추가,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 ‘연소이전 황성분 제거시설’을 포함
- 나용어 변경안 별표 2의2, 안 별표5
‘산업표준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추가?보완(안 별표 2의 2)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추가,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 ‘연소이전 황성분 제거시설’을 포함
나. 용어 변경(안 별표 2의2, 안 별표5)
‘산업표준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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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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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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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9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