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2-03-21
- 시행
- 2012-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안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 12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8조)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안 별표) ㅇ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다. 남극활동 허가요건 완화 ㅇ 남극활동 사전 허가기간 단축 (안 제4조) - 남극활동 허가신청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 이전으로 단축하고자 함. ㅇ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출입 및 활동목적 (안 제17조)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승인대상 활동을 기존 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 또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을 승인 시 “관리계획서”에 따라 승인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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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7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2-03-21
- 시행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