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8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26호
개정이유 — 2018. 10. 16.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남극활동법) 제21조의2(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남극활동법 시행령에 실태조사 도입안 제28조
1) 현행 남극활동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수립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 시기, 실태조사반의 구성 및 실태조사 위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극연구활동의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마련
남극연구활동의 동향, 연구재원, 국가과학기술 현황, 환경보호 연구 및 인력 현황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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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2의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문헌조사·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남극연구활동의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현황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여건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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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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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나 행정자치부 등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는 주요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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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남극활동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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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3-28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