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1호
개정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884호, ‘11. 7.21 공포, ’12. 1.2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1) 김치 관련 통계조사 시 김치 원료사용 현황, 생산.유통.판매현황,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토록 함
- 나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1)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명시함
- 다김치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김치 품평회 개최주기(매년 개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의 홍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김치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 지도.감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2) 법에 위임된 김치사업자 단체의 사업을 김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우수 김치 사용 촉진 사업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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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1) 김치 관련 통계조사 시 김치 원료사용 현황, 생산.유통.판매현황,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토록 함
나.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1)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명시함
다. 김치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김치 품평회 개최주기(매년 개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의 홍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김치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 지도.감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2) 법에 위임된 김치사업자 단체의 사업을 김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우수 김치 사용 촉진 사업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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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