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0호
개정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884호, ‘11. 7.21 공포, ’12. 1.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2조의 따른 “김치산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1) 김치산업을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김치를 생산.가공.제조.조리 및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 나법에서 위임한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 사항 및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명시안 제3조
(1)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자조금 운영, 김치 품평회,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 연계 강화, 세계화 홍보, 품평회 개최 등과 같은 사항은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다김치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명시안 제4조
(1) 우수김치를 생산하여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 생산자.김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2) 김치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김치 재료구입.시설개선.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라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기준 마련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김치 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 등을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고, 지정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내용 의 기준 규정 (2) 교육기관 지정 신청방법.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3) 지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교육자료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필요한 조사비용 등으로 규정
- 마김치유통센터, 전통김치 복원 및 계승, 김치세계화를 위한 지원 구체화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1) 김치유통센터.전문판매점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유통구조개선, 홍보.판매촉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전통김치의 제조기술 복원이나 계승을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전통김치 계승.발전연구소, 규격화, 상품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김치세계화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연구사업이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연구.홍보사업, 해외 국내외 김치 박람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바김치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11조, 제12조
(1) 김치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용용도 등과 보조금 지원대상, 자조금 조성단체 구성요건 및 지도.감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법에서 위임한 우수 김치재료 및 지원대상.절차 규정안 제13조, 제14조
(1) 법 제24조의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위해중점관리시설 생산제품, 산업표준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 (2)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판매.조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료구입.판매촉진.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법에서 위임한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안 제19조
(1)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위임하며 수산물을 이용한 김치개발에 관한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2) 김치의 국제규격화, 우수한 김치개발.연구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