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4호
개정이유 —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의 근거 법제명 및 조문과 주무관청의 명칭을 현행 ?국가재정법?과 ?정부조직법?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근거 법제명 및 조문을 2007.1.1폐지된 ?예산회계법?의 제11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0조 및 제161조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제92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로 변경 나.현행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동 시행규칙에서 주무관청의 명칭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 다.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 1)동 규칙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교부”를 “발급”으로,“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법 문장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고,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고 어순이 자연스럽도록 배치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