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5-30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비 산정, 신고서의 서식, 위원회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지원비 산정안 제65조의3
치료비 등의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 기준에 대한 위임을 규정
- 나피해 신고서안 제65조의4,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피해 신고를 위한 피해 신고서와 소음 피해 신고서의 서식 및 신고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류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
- 다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5조의5
피해지원 정책 및 예산 지원 여부의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라위원의 결격사유안 제65조의6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 마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5조의7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 바위촉위원의 해촉안 제65조의8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사조항 변경안 제65조의9, 제65조의10, 제65조의11
안 제65조의3 ~ 제65조의8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줄 지원비 기준, 피해 신고서 서식,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
사망자에게는 장례비,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요.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신체 피해 회복을 위해 쓴 비용이고 간병 비용은 빠져요.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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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5조의3(지원비 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례비·치료비 지원 범위를 정하고, 치료비는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하며 간병비는 제외해요. 구체적 기준과 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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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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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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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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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5-30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