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7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동물등록제 대상 동물(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1)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등록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화함. 3)이와 같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1)기존에 나열식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명시함에 따라,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함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2)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3)이와 같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 및 명확화됨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동물복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안 제6조) 1)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 및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함. 3)합리적인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동물보호·지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유실·유기동물의 공고 방법 일원화(안 제7조) 1) 유실·유기동물 관련 공고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게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소유자가 유실·유기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그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 규정 마련(안 제8조) 1)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소유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그 동물을 치료·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3)유기동물 뿐만 아니라,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그 치료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학대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개선명령 관련규정 마련(안 제13조) 1)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개선명령의 종류를 규정하고,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동물실험 금지 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인명구조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2)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방법을 명확히하는 등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을 규정함.(안 제17조) 3)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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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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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