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72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과 주차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시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면제(안 제17조) 나.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매립기준을 강화(안 별표 1제2호 및 별표 5제4호) 다.의료폐기물 중 ‘동물의 사체’를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5제5호) 마.폐목재 침목을 절단·세척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기름성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안 별표5의2제19호) 바.폐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마련(안 별표5의2제16의2호 및 별표7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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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