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11.3.30,법률 제1051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주요내용 가.시행령 제정안 1)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조정 등 2)자살실태조사의 내용 3)자살예방센터 업무 위탁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 4)자살예방 상담·교육기관의 명시 나.시행규칙 제정안 1)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전문연구기관 지정 2)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개발 등 3)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자살유해 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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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4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