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7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5호
개정이유 —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동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매월 150만원에서 매월 18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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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17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