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9-03
- 시행
- 2024-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5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가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금액 인상안 제2조 개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학술원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액수당 인상
학술원·예술원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월 2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제1항
변경 전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에게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금액 부분만 200만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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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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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해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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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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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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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9-03
- 시행2024-09-03